[사회]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조국, 12월 12일 대법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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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관련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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