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을 뻔 했다"…돌연 날아온 20㎝ 쇳덩이에 앞유리 박살, 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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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쇳덩이가 앞 창문으로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건축물이 날아와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52분쯤 경기 시흥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가 탄 차량이 1차로를 달리던 중 차량 앞 유리가 갑자기 날아온 쇳덩이를 맞고 파손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쇳덩이는 세로 20cm 길이로 화물차에서 떨어진 건축용 외장재인 것으로 추측된다.
A씨는 “동승했던 아내는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을 뒤집어쓴 채 119구급대에 실려 갔다”며 “가해 차량을 찾으려 했으나 도로공사 CCTV도 새벽 시간대라 보이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목격자나 이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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