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금투세만?”…코인 과세 유예 국민청원 6만 돌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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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미 4년간 유예한 만큼 과세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 19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22일 오후 3시 기준 6만6047건의 동의를 얻었다. 상임위 회부 조건인 ‘30일 내 동의 수 5만 명’을 3일 만에 충족한 것으로, 해당 청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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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올라온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이 3일 만에 청원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따라온다는 대전제는 동의”한다면서도 가상자산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투자인데 한쪽은 과세인데 한쪽은 폐지”라며 “어느 한 쪽이 ‘왜 여기는 안 되는데 저기는 되냐’ 고 반발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해서 22%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체계 확립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23년으로 1년 유예됐고, 이후 정부는 2025년 1월 1일까지 추가 유예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를 강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2년간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시민 사이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는 논란이 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왜 시행되면 안 되는 악법인지 항의해 달라"며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돌린 화면을 인증하고 방법을 공유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코인은 거래세도 안 내는데 뭐라도 내는 게 맞다”며 과세를 강행해야 한다는 글도 함께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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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점을 돌파며 10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둔 21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가산자산 투자 경험이 있는 직장인 박모(36)씨는 “금투세가 폐지된 주식, 장기 보유 시 세금이 적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 투자 수단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만 콕 집어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는 충분하지 않은데 세금만 거두려고 한다면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장인 김모(33)씨는 “가상자산으로 패가망신한 사람이 많은데 세금이라도 내야 섣불리 투자하는 사람이 줄 것 같다”고 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선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1년 미만 단기보유 기준 10~37%)를 부과한다. 영국의 경우 연간 거래차익 1만2300파운드(약 2168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는 대부분 실명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 도입 시 실무적인 어려움은 적을 것”이라면서도 “세금을 걷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투자자가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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