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증교사죄 판례 보니, 유죄 확정된 사건 35%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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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5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개의 재판 가운데 두 번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 주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죄의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이같은 최고형 구형 배경엔 이 대표 혐의에 가중요소가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① 위증범보다 무거운 교사범 처벌…35% 실형

이 대표는 22년 전인 변호사 시절 2002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해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한 데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은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019년 재판엔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그때 김씨가 이 대표가 시켜서 거짓 증언을 한 건지 가리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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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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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에 처하지만(형법 31조), 위증죄는 양형기준상 교사한 사람을 위증한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위증교사죄에 관한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2024 사법연감’에선 위증교사를 포함한 상위 범주인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로 지난해 1심에서 27명(4.6%)이 무죄, 536명(90.5%)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 114명(21.3%)이 실형을 받았다. 별도로 검찰이 최근 6년간 위증교사만 따로 뽑아보니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 69명(35.4%)이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 위증·증거인멸보다 위증교사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나타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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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② 위증이 무죄에 도움을 줬나

또 다른 가중요소는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인정되면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
김씨 증언 전 이 대표와의 통화 녹취를 보면, 이 대표가 “KBS와 시청(김 전 시장)이 일종의 협의를 했다” “(김병량 전 시장이 KBS에) 이재명이 주범인 걸로 해 주면 고소 취하해 준다고 했다” “모두가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것” 등의 얘기를 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한다. 이후 2019년 2월 증인석에 앉은 김씨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느냐” “김 전 시장은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느냐”는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넉 달 뒤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2심과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에서 “당시 판결 취지는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본 건데, 억울한 이유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가 김씨의 위증이었다. 사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도 이번 재판에서 당시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제가 믿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김씨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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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과에 또 발목 잡히나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배경엔 ‘동종 전과’으로 인정된 탓도 컸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2011년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전과는 없지만, 검사 사칭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전에 나섰다가 되려 무고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2003년 확정). 문제는 위증죄 양형기준에 ‘무고’를 동종 범행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동종 전과를 따질 때 언제 적 범행까지 고려하는지는 양형기준에 나와 있지 않다. 판사에 따라 10년 이상 지난 전과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대표의 무고죄는 21년 전에 확정된 것이어서 재판부가 가중요소로 볼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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