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까지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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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내용이다.
기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할 경우 바닥난방 설치가 금지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해당 제한을 없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오피스텔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를 제거하고, 1인 가구 증가와 재택근무 확산 등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 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우선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전용출입구 설치가 면제되며, 기존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해 용도변경 시 부담을 줄였다.
다만, 매매 계약 시 전용출입구 미설치 및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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