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수긍어렵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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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그러나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의)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수록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지만 아쉬움도 함께 토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판결이 22년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위증을 시켰다고 지목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그리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썼다. 강명구 의원은 본인 SNS에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선고 직후 SNS를 통해 “교사행위는 있었으나 정범의 고의는 없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법률가라면 알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며,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바뀔 것이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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