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 있던 신생아 살해 혐의…3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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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셔터스톡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기의 친부였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당초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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