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부당한 검찰권 행사…이제 제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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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다행이다. 안심이다”며 이제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제는 제발 민생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일가 역시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를 받는 등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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