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최악은 면했다…"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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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의 징역형에 이어 이번 선고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치생명 자체가 큰 위기에 내몰릴뻔했던 이 대표로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에게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검사 사칭’ 재판과 관련해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에 대해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선 위증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 서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다 속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미미하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판결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 썼다.
이날 무죄 판결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이 대표가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의 경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데다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혹은 무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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