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대북송금·법카 1심 남아…이재명, 1주에 세번 법정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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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5개의 재판 중 두 번째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숨을 돌렸다.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에서 동종 범죄 전과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일각에선 법정구속 가능성 논쟁도 일었지만 이날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다.

이 대표에겐 이날 1심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앞으로 세 개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남아있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5개 재판, 15번의 선고’ 가운데 2번의 1심 선고만 났기 때문에 13번의 선고가 남은 셈이다. 검찰은 이날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위증을 시킨 사람은 없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며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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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이 대표에게 남은 1심은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등 3건이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진행 중인 대장동 등 사건은 이날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가 함께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50차례 넘게 공판이 진행됐지만, 복잡한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이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다음 달에만 5차례(3일·6일·10일·17일·20일) 이 재판에 출석한다.

나머지 두 개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최근 1심이 시작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지난 6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건이다. 아직까진 공판준비기일만 열린 단계다. 이 대표 측은 이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 달라며 대장동 등과 병합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기각한 바 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 대표와 공범으로 먼저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이달 29일 이뤄져 앞으로 재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마지막 사건은 수원지검이 지난 19일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사건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배임액을 모두 합쳐 1억 635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사건도 맡게 됐다.

이 대표는 지금까진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아왔지만, 앞으로 대북송금·업무상 배임 사건 심리가 본격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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