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용면적 120㎡ 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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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가능 면적을 제한해 왔는데 이 같은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26일부터 한 달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용 성격이 큰 만큼 정부는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대거 뒀다. 대표적인 게 바닥 난방과 발코니 설치 금지였다. 하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이용이 늘고 준주택으로 편입되면서 바닥 난방이 조금씩 완화돼왔다.

정부는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엔 85㎡ 이하까지, 2021년에는 120㎡ 이하까지 난방할 수 있게 했다. 이어 3년 만에 120㎡ 초과 면적까지 허용해 바닥 난방 면적 제한 규정이 아예 사라지게 됐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작아 전용면적 120㎡ 오피스텔은 85㎡(약 34평) 아파트 크기와 비슷하다. 중대형 오피스텔에 ‘온돌 바닥’이 가능해지면서 4인 가족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수도권의 주택 공급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나선 측면도 있다.

정부는 지난 2월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를 전격 폐지했다. 지난해 말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경로당·어린이집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둘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해 실사용 면적을 넓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1인 가구,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근접 주택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고,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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