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대북송금·법카’ 재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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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소된 5개 사건 중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한숨을 돌렸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과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일각에선 법정 구속 가능성도 예상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2개 사건의 1심이 끝나면서 이제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3개다. 3심제를 감안하면 ‘5개 재판, 최대 15번 선고’이므로 13번의 선고가 남은 셈이다. 검찰은 이날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위증을 시킨 사람은 없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남은 3개의 1심은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이다. 이 중 대장동 등 사건은 이날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가 심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50여 차례 공판을 진행했지만 복잡한 사건 4개가 병합돼 진행이 더디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이 사건 재판에 다섯 차례(3·6·10·17·20일) 출석한다.
나머지 2개 사건 1심은 최근 수원지법에서 시작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지난 6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건이다. 아직 공판 준비기일만 열린 단계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 대표와 공범으로 먼저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따라서 재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마지막 사건은 수원지검이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사건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은 배임액을 1억635만원으로 추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사건도 맡았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았던 이 대표는 앞으로 대북송금 사건과 업무상 배임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매주 세 차례 이상 출정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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