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국무회의, 尹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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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당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앞선 두번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21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일부 수정을 거쳐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당일 법제처에 접수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29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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