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흡연 말리자 바지 지퍼 내렸다…버스기사에 '소변 테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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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흡연하다 기사에게 제지당한 남성이 운전석으로 와 허리춤을 만지는 모습. 이 남성은 이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버스기사를 향해 소변을 눴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이 흡연을 제지하는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누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 했다가 소변 테러 당한 버스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회사 동료라고 밝힌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일어났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가해 남성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를 본 버스기사 B씨가 A씨에게 다가가 흡연을 제지했다. A씨는 수긍하는 듯 흡연을 멈췄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며 다시 한번 A씨를 제지했다.

5분 뒤 A씨는 B씨가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 B씨를 향해 소변을 눴다. 놀란 B씨가 운전석에서 일어나자 A씨는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 이후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사로 복귀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10만개의 블랙박스 (사건·사고) 영상을 봤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며 황당해했다.

한 변호사는 “A씨의 폭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건 아니다”라며 “담배를 끄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 사법당국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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