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펜싱 칼로 여중생 때리고 화상 입히고”…펜싱부 코치 벌금형

본문

17326020413576.jpg

중앙포토

학생들을 훈련하며 펜싱 칼로 때린 전남 모 중학교 펜싱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펜싱부 코치 A씨(4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3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학대 행위의 방법과 횟수·대다수 피해 아동 부모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남 모 중학교 펜싱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들을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앞둔 선수들이 훈련 도중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펜싱 칼 등을 휘둘러 때리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식 도중 불판에 삼겹살을 던져 학생이 화상을 입게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학대를 했다”며 “다만 피해자 부모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22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