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러 파병' 관련 北인사 등 블랙리스트 등재 추진…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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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러시아 파병에 연루된 북한 고위 국방관계자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27개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방안이 확정된다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을 배치하는 과정을 전담한 군부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대(對)러시아 제재 추가 방안이 담긴 초안을 작성했다. 구체적인 관련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권 국가의 영토보존을 보장하는 유엔 헌장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월 당시 북한 국방상이었던 강순남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보도가 나온 지난 10월 추가 제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이날 EC가 제안한 제재 대상엔 북한 관계자 외에도 EU 무역 규정을 위반한 기업을 운영하는 중국인, 러시아 군사 기업에 금지된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제공한 홍콩 기업,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는 데 러시아 기업을 도운 일부 중국 기업 등도 포함됐다. EC는 총 50명 이상의 개인과 30개 가까운 기관을 명단에 올리고,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회피하면서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 유조선(그림자 함대)의 유럽 항구·서비스 접근 금지 등 추가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제한하자, 러시아는 소유 구조가 불투명한 낡은 유조선을 이용해 원유와 가스 등을 수출해왔다. EU는 19척의 러시아 선박을 제재 대상에 올린 상태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이날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군의 파병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초안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초안엔 “북한군 병력 배치는 갈등의 위험한 확장을 나타낸다”며 북한으로의 핵기술 이전에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무기 등을 지원하는 중국과 제3국에 대해서도 “법률 체계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은 지난 7월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한” 국가라고 지목한 바 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U가 추가 제재에 나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해서도 G7의 추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G7 국가인 영국은 이날 그림자 함대에 해당하는 러시아 선박 30척을 추가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런 조치를 통해 G7이 “러시아의 에너지, 금속 및 기타 상품 수입에 상당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사회의 잇따른 대러 추가 제재 소식에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월 취임하기 전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를 단속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감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론을 언급하면서 국면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각국이 발빠르게 대비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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