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인민망 한국지사, 간첩 의혹 제기한 국내 언론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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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일보의 자회사인 인민망(人民網) 한국지사(대표 저우위보∙周玉波)는 26일 저우위보 대표가 한국의 일부 언론, 유튜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저우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인터넷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를 운영하는 메이벅스와 파이낸스투데이 소속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사건 피고인들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예훼손적 보도를 통하여 원고 저우위보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 표현 형식 및 내용 등이 원고 저우위보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며 복수의 피고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저우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의)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저우위보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로비스트나 스파이 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고 명시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억울함을 밝혀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감사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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