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지검 지도부 “위헌적·남용적 검사 탄핵 시도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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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것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지도부가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사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방침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차장검사들은 “수사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들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권한의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면서다. 또 “탄핵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입장문에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다수의 중요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다”면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 대상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도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해 “이성윤 전 검사장부터 강제수사 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이다. 이창수 검사장이 새로 부임한 후 서면조사 70쪽 분량을 했고 대면조사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면 어떤 검사가 자신의 직군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소신껏 수사하며 일할 수 있겠냐”며 “중앙지검의 차장과 부장이 탄핵당해 직무정지되면 반부패사건과 공정거래, 기업 수사, 마약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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