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부장판사…윤미향 벌금형 깨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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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58·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26일 “마 부장판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 합천 태생의 마 부장판사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사법부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재판연구관만 6년을 지내 상고심 재판에 해박하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심의관 등 행정 경험도 갖춰 행정처 사정 역시 두루 알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 제1-3형사부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때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대법관 후임 후보로 마 부장판사를 비롯해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 4인으로 압축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마 부장판사를 최종 선정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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