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뛰더니 강남권 종부세 '쾅'…82만원 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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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고지 기준)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집값이 크게 뛴 강남권에선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1.52% 올랐는데, 서울에서만 3.25%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도 지난해보다 13.2% 늘었다. 이외에 인천(14.8%), 세종(13.4%)에서도 과세 인원이 크게 늘었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6%(4만8000명) 늘어난 46만명, 세액은 8.5%(10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1월 1일 조사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서울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을 받아본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62만4000원으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 올해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35% 올랐다.
84㎡의 리센츠(송파구 잠실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9만3000원에서 86만1000원으로, 82.61㎡의 잠실주공5단지는 70만5000원에서 155만7000원으로 늘어났다. 각각 공시가격은 22.83%, 29.95% 올랐다.
서초구도 비슷하다. 아크로리버파크(서초구 반포동)은 84㎡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587만6000원 냈지만, 올해는 62만5000원 증가한 650만1000원을 납부한다. 같은 면적의 래미안퍼스티지는 294만9000원에서 406만3000원으로, 반포자이는 314만2000원에서 405만7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다시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헬리오시티(송파구 가락동)는 84㎡ 기준으로 지난해엔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엔 34만9000원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격이 21.61% 올라 1주택자 기준 공제액인 12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올해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엔 강남권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내년도 보유세(재산세ㆍ종부세)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강남권 보유세는 20~3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근 50억~60억원대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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