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면 300억, 안하면 7억"…변호사가 본 정우성 결혼 거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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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세훈 변호사 유튜브 캡처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이혼전문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을 하지 않고 양육비만 주겠다는 결정은 너무 당연하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안세훈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정우성을 '우성이 형'이라고 지칭하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안세훈 변호사는 “2021년 한 블로그의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해 보면,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원 이상을 받았다. 드라마 출연료도 회당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광고 수익은 400억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 기준으로만 해도 재산이 최소 600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정우성이 결혼을 해서 잘 살 수도 있지만 혹시 이혼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무서운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흔히 언급되는 것으로, 함께 산 기간이 5년이면 재산의 30%를, 10년 이면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줘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정우성의 경우, 결혼 후 5년 뒤에 이혼하게 되면 180억원, 10년 뒤 이혼하게 되면 300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줘야 한다”며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재산 분할 비율이 30%, 50%까지 되지는 않지만, 최소 100억원 가까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우성의 입장에서는 문가비와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겨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면 100억원을 줘야 하는데 좀 그럴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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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 모델 문가비.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안 변호사는 “보도된 대로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는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다. 소득이 월 1200만원 이상이 최고 구간이다. 그 이상 2000~3000만원은 양육비표 구간에 없다.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원이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줘야 하므로 1년에 약 36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 20년 해도 7억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정우성이 자기 아이에게 월 300만원만 주겠나. 더 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쪽을 택하는 것이 정우성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끝으로 “이렇게 결혼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 데는 우리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의 기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우성이 톱스타가 되기 전부터 (배우자가) 먹여 살리고 서포트를 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 절반을 주는 게 맞다”며 “하지만 정우성은 이미 톱스타고 스스로 재산을 축적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시간만 같이 보냈다는 이유로 50%, 30%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 재산 분할의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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