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노태우 비자금' 수사 착수…기부금 명목 153억부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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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26일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 차모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은 지난달 14일 검찰에 노태우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재단이 검찰에 제출한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재단의 회계자료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6~2021년 총 147억원을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기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과 2017년 각 10억원, 2018년 12억원, 2020년 95억원, 2021년 20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2년에는 노태우재단에 5억원을 기부했다. 재단 측은 “김 여사가 경제 활동을 해오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노태우 비자금’을 세탁해 갖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단은 김 여사가 2000년~2001년 210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 역시 함께 제기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 가운데 자금 세탁과 기부금을 빙자한 불법 증여 등이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노태우 비자금’ 논란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김 여사가 ‘선경 300억원’이라고 작성한 메모와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1991년쯤 SK그룹 측으로 흘러가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전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판단,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합계 재산의 약 35%)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비자금 300억원의 출처 규명 등으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300억원의 존재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만큼 대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 점, 30여 년 전 사건으로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있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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