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뛴 강남, 종부세도 뛰었다…은마 82만원→1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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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고지서’ 발송을 위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약 5만 명 늘어난 46만 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신규 주택 공급도 이뤄진 결과다. 납부 세액(고지 기준)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집값이 크게 뛴 강남권에선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50만 명)보다 9.7%(4만8000명)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5.3%(3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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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이 중에서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1.6%(4만8000명) 늘어난 46만 명, 세액은 8.5%(1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주택보유자(1562만 명)의 2.9%에 해당하는 숫자다. 작년(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탓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고지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486만 호에서 올해 1523만 호로 약 37만 호 늘어났다.

다만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2년 주택분 과세 인원(119만5000명·결정 기준)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인하했다. 또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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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13.7% 늘어난 40만1000명, 세액은 24% 증가한 58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보다 9% 늘어난 145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지 인원이 늘었다. 인천이 전년 대비 14.8%로 가장 많이 늘었고, 뒤이어 세종(13.4%), 서울(13.2%), 경기(13%)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광주(0.2%)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에서도 가격이 크게 뛴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2배가량인 162만4000원을 내야 한다.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17.35% 상승했다. 같은 면적의 아크로리버파크(서초구 반포동)는 같은 기간 587만6000원에서 650만1000원으로, 래미안퍼스티지는 294만9000원에서 406만3000원으로, 반포자이는 314만2000원에서 405만7000원으로 올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겐 25일부터 납부고지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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