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반년 만에 국회 증인고발 93건…20대 국회 4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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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졌던 22대 국회가 최악의 ‘고발 국회’를 기록할 전망이다. 개원 6개월만에 무려 93건의 고발을 밀어붙이면서다.
26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개원 후 지난 19일까지 불출석·모욕·위증 혐의로 93건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4년간 35건, 20대 국회 4년간 90건에 비해 개원 6개월도 안 돼 이를 추월한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증언과 자료를 확보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증인 채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국회를 모욕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회 위증죄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김건희 특검법, 검사 탄핵 등으로 야당이 거세게 몰아붙였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선 43건의 증인 고발을 의결해, 최다 순위를 기록했다. 방송 장악 논란과 연이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방송 이슈로 충돌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건의 고발로 그 뒤를 이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증언거부·불출석·국회 모욕 혐의로 3차례나 고발됐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등을 다룬 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각각 10건의 증인 고발이 이뤄졌다. 김건희 여사는 국정감사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를 이유로 법사위·운영위의 고발 명단에 올랐다.
반대로 17개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정쟁 이슈에서 비켜나 있던 11개 상임위에선 단 한 차례의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에서 “국회증언감정법이 22대 국회 들어 거야(巨野)의 공격 무기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고발 수순은 엇비슷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채택한 증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야당은 어김없이 ▶동행명령장 집행 ▶야당 단독 고발의 건 의결 수순을 밟았다. 가장 많은 고발이 이뤄진 법사위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야당 단독으로 100명의 일반 증인·참고인 출석요청 안건을 처리했다. 법사위 소속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인 쟁점에 따라 국감 증인을 부르면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 충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감이 끝난 뒤 증인 고발 안건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지난 19일 김 여사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의 증인에 대해 야당이 운영위 차원의 고발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채택으로 불출석을 유도한 뒤 마녀사냥에만 열을 올렸다”(배준영 의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은 당연히 나와야 한다. 정당한 고발이고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자 한다”(박성준 의원)고 반박한 뒤 여당 의원들 퇴장 후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렇게 이뤄진 고발 건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수사 당국이나 법원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무죄로 결론 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수사 당국은 21대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위증·불출석 등 혐의로 고발한 9명 중 8명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유일하게 기소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지난 9월 법원 1심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상범 의원은 “여야의 합의 없는 증인 채택과 고발 남발은 국회증언감정법 남용”이라며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고발 의결이 실제로는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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