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주들 줄소송 들끓는다…피자헛이 불 붙인 차액가맹금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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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모습. 연합뉴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 분쟁이 불붙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걷어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기자,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가맹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2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BHC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소송 참여 규모는 배스킨라빈스와 BHC 각각 400여명, 3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교촌치킨·투썸플레이스·이디야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일부 가맹점주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이 뭐길래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연 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지출 비중은 치킨(8.2%)·커피(6.8%)·제과제빵(5.5%)·피자(4.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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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연 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지출 비중은 치킨 업종(8.2%)이 가장 높았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 뉴스1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차액가맹금이 재룟값에 포함된 ‘숨겨진 가맹금’이란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담아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 1월엔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올 7월부터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됐다. 박재형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로열티는 영업 성과에 대해 청구하는 비용이지만 차액가맹금은 영업 성과와 관계없이 청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꾸준히 차액가맹금을 규제하면서 로열티 도입을 유도해왔다”라고 말했다.

“부당 이익” vs “정당한 수익”

차액가맹금 분쟁이 본격화한 건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부터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로열티와 별도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 이어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심제원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는 “본사가 물품을 공급하면서 품목마다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차액가맹금 부과의 근거가 없다고 봤던 사건”이라며 “차액가맹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던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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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 결과를 두고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업계 반응이 엇갈렸다. 가맹점주는 유통마진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소송전이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창업박람회 모습. 중앙포토

해당 판결을 두고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의 투명성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며 환영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불투명했던 차액가맹금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일부 가맹점주들이 법무법인과 집단 소송을 논의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소송전이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한국의 대부분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가맹점주로부터 로열티를 받지 않고 차액가맹금만 받는데, 이런 사업구조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마트에서 판매물품에 소비자 가격만 표시하지 마진을 따로 적지 않는 것처럼, 일부 가맹본사도 일일이 마진을 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로열티를 받지 않고 차액가맹금만 받고 있어 피자헛 사례와는 계약구조가 다른데 업체들이 소송전에 시달릴까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에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라며 “일부 판결 사례를 보고 무분별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수익 모델 다각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차액가맹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로열티 등으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차액가맹금 자체는 가맹사업법에서 인정되는 가맹금 제도라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건 가맹점주에게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로열티는 브랜드 파워에 대한 비용인데, 국내 업계는 브랜드 성숙도가 낮아 로열티 수입이 아닌 유통 마진 중심의 수익모델에 의존해왔다”라며 “차액가맹금 이외의 수익 모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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