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 3개 남은 이재명…29일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이목집…
-
1회 연결
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5개 재판 1심 가운데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에서 차례로 유·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으로도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1심 3개를 남겨두고 있다.
남은 3개의 1심은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이다. 이 중 대장동 외에는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이 대표는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오는 29일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10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가 이 전 부지사의 2심 선고를 마치면 대북송금과 관련한 증거 채택, 사실인정 등 법원의 사실심은 모두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1심 재판도 이후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6월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경기지사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이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역시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돼 아직 공판 준비기일만 열린 단계다.
지난 19일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관용차 등 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당초 이 사건은 기소 직후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판사 1명이 심리)에 배당됐으나,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지면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재배당됐다. 다만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곧 수원지법에서 사무분담기간 3년을 채워 내년 2월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1심 3개 중 대장동 사건은 25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에서 심리하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관련 배임과 성남FC 뇌물 사건 등 4개 사건이 결합된 방대한 사건이다. 지난달로써 4개 갈래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 부분 심리가 마무리됐고, 대장동 부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