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사이트에 여성 노출 사진 판매한 사진작가…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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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여성의 신체를 찍는 30대 사진작가가 여성의 판매 중지 요청에도 성인사이트에 촬영물을 팔아넘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74만원을 추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성 B씨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같은 해 5~9월 B씨의 의사에 반해 25달러를 받고 유료 성인 사이트에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C씨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C씨의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진작가인 A씨가 애초에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사진과 영상물을 촬영했기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진작가로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하에 촬영했지만 이들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거나 판매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다른 피해자에게는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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