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法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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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가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 뉴스1

배우 강다니엘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영상으로 만들어올렸던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배우 강다니엘에 관해 유튜브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에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강다니엘에게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70%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별도의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2022년 6월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배우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해 1월 ‘박 씨의 영상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동시에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수사 끝에 박 씨는 올해 1월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보다 더 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유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2020년 7월 개설해 2023년 6월 채널을 폐쇄하기까지 여러 연예인에 대한 영상을 올렸던 박 씨는 다수의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도 같은 법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 사건은 1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약 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고, 다음달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월엔 BTS 뷔‧정국도 박 씨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형사 고소도 진행해 경찰에 접수돼있다. 엑소 수호, 에스파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도 지난 4월 박 씨를 고소한 끝에 기소됐고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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