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尹부부 폰 압수수색"…법무장관 "무슨 사유? 영장 안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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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장관.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7일 명태균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그 정도 내용으로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무슨 사유가 있느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수사 그렇게 하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받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겠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선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선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팀이 명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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