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질환 앓고있다"…아이유 악플러 30대女, 선처 호소했지만
-
2회 연결
본문
가수 겸 배우 아이유(31·본명 이지은)를 향해 악성댓글을 남긴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지난 15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및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모욕·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성희롱·음란물 유포·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