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사탄핵 위헌" 성명…대검은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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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7일 이프로스에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국회의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키로 합의하자,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을 올렸다. 탄핵 당사자인 최재훈 부장을 제외한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6시쯤 중앙지검 회의실에서 모여 탄핵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결정했다.

부장검사단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며,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탄핵 절차를 강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공동 대응은 전날 중앙지검 1·2·3 차장검사 입장문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차장검사단도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면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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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장단이 전날 이프로스에 게시한 입장문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전국 일선 검사들의 지지댓글 119개가 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의 탄핵소추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이러한 불법부당한 탄핵소추가 용인된다면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 그 누구도, 그리고 검찰 자체도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남용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며 “탄핵 제도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하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 하루 빨리 국회가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썼다.

대검찰청의 검사탄핵 대응 부서인 기획조정부 검사들도 댓글을 남겼다. 전무곤 대검 기조부장은 “검사라는 직이 요즘처럼 가볍게 취급받는 적도 없었던 것 같다”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장준호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검찰 전체를 겁박하려는 정략적이고 위헌적인 탄핵 추진은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대검찰청도 대응 방법과 시기를 고심 중이다. 현재로선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대검 명의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 검사 탄핵은 표면상이라도 명분을 냈지만 지금 논의되는 탄핵은 사건 처리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진다. 부당함을 설명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년 여간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을 포함해 12명이다. 지난해 9월 헌정사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넘겨진 안동완 검사에 이어 그해 11월 손준성·임홍석·이희동 검사와 이정섭 검사가 각각 ‘고발사주’ 사건과 ‘자녀 위장전입’ 등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중 임홍석·이희동 검사는 탄핵안이 곧장 철회됐다. 올해 7월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헌재 탄핵심판에 넘겨진 검사 3명 가운데 파면된 경우는 없었다. 헌재는 안동완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법 위반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손준성 검사는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탄핵심판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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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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