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 정치활동 하는 사람이 아냐”...명태균, 구속적부심에서 내세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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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부(오택원·윤민·정현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4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54)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전날 명씨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명씨 측 법률대리인은 “(구속영장 발부는) 우선 기본적인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범죄 사실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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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치활동 NO…단순 자원봉사자”

명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가 법원에 제시한 구속 부당성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남 변호사는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명씨가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한테 ‘공천 대가’로 받은 7620여만원은 법상 ‘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도 아니란 취지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 남 변호사는 “명씨는 선거 등에서 자원봉사나 무급 사무직원으로 김영선 공천을 받기 위해 활동한 자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제시한) 피의 사실에 적힌 돈을 명씨가 받았다 할지라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선되고 받아…공천과 무관한 돈”

또 남 변호사는 명씨가 받은 돈이 ‘후보자 추천’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 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남 변호사는 “이 조항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단계’에서 정치자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 돈을 받은 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한테 세비 절반 등 돈을 받은 시기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인 그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로 조사됐다. 이어 남 변호사는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돈은 후보자 추천의 대가가 아닌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빌려주고 받은 돈이라는 점에서도 공천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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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회계책임자 진술 신빙성↓”

이어 남 변호사는 명씨의 ‘공천 개입’을 제기한 강혜경(47)씨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강씨를 통해 명씨한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 변호사는 “강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진 명씨에게 현금을 지급(전달)했다고 하고, 2023년 6월부터는 김 전 의원 집무실 책상 서랍에 현금을 넣어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씨가) 서랍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부수지 않는 한 돈을 가져갈 수 없는데, 서랍을 부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강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명씨에게 지급했거나 서랍에 뒀다는 횟수도 큰 차이가 있다”며 “진술이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명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너비 80㎝ 좁은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평소 없던 혈압도 187로 높게 체크 되고 있다” 등 건강 악화가 염려된단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 석방 여부는 늦어도 28일 결정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이 종료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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