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주 우려"…'공천대가 금품수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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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을 빌미로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씨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빌린 돈을 반환했다”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차용증을 작성해 거래한 사실이 있더라도 양자 사이 거래가 단순 금전 관계로 볼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박 전 의원에게 준 돈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이모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과 이모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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