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고금리‧부동산 침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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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무궁화신탁은 자체 정상화와 함께 제3자 인수를 추진해야 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손실이 누적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하면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시작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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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125%라던 NCR, 69% 불과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며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하고 2025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무궁화신탁은 NCR을 125%로 공시했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NCR은 69%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NCR이 150% 이하일 때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적기시정조치는 재무 상태에 따라 가장 약한 권고부터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명령을 내린 건 NCR이 100%보다 낮아서다.

제3자 매각도 검토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불황까지 겹친 게 무궁화신탁의 경영상황이 악화한 주요 원인이다. 무궁화신탁은 2020년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 확약 방식으로 신탁 업무를 크게 늘렸다. 그러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무궁화신탁의 자금 부담이 가중됐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차입을 하면서 재무 상황은 더 악화했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대신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게 책임준공 확약 방식이다. 리스크가 큰 대신 신탁사는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무궁화신탁에 자회사 매각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성과를내지 못 한 만큼 제3자 매각이 현실적이라는 취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예단하긴 어렵지만 자회사 매각이나 증자가 단기간에 되기 어렵다”며 “제3자 인수쪽에 무게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 여파엔 선 그어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13개 대형 부동산신탁사의 평균 NCR은 537.3%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궁화신탁 특유의 취약성 문제”라며 “다른 신탁사로의 위기 전염이나 산업 전반의 문제로 퍼질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무궁화신탁과 관련한 PF 사업장은 모두 67개다. 이중 사업성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완공하고, 미착공 사업장이라면 토지소유자, 원시행사, 시공사 등이 협의해 신탁사 교체나 재구조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분양이 진행된 사업장에 대해선 분양계약자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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