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초년생 상대로 38억 불법 대출…체포될 시 '요령'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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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준다며 1만1100차례에 걸쳐 38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송준구 형사1부장)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가입)로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경기 성남시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두고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100만원 안팎의 소규모 대출을 홍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총책, 대출 접수, 채무자 접선 및 대출금 지급, 채권 추심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고 가명을 사용했다. 체포될 경우 휴대전화를 버리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도착 시까지 묵비권 행사라는 내용의 '요령'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명해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며 "검찰은 불법 대부업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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