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 여사에게 받을 돈 있다"…명태균 미한연 '채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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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측의 채무이행 각서를 확보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여론조사업체 미한연 측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라고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강혜경(47)씨를 조사하면서 이 채무이행 각서를 제시, 작성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이 각서는 미한연 부소장이었던 강씨가 2022년 7월 지장을 찍은 것으로, 공표용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게 채무 6000여만원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서에는 ‘미한연 쪽이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단 내용이 거짓이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2년 12월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강씨는 미한연이 2022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채무가 생겼다고 했다. PNR은 미한연이 대선 때 윤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진행한 여론조사 81건 중 공표조사 58건을 의뢰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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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지난 26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씨는 ‘2022년 3월부터 PNR이 여론조사 비용 등을 독촉했고, 그때마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채무 상환이 되지 않아 PNR 대표 서모씨가 내게 각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강씨는 명씨가 ‘왜 개인적으로 각서를 써줬냐’며 질책했다고 말하면서도 명씨가 ‘(김 여사한테) 돈을 받을 것’이란 얘기를 수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내용이 허위였냐’고 물었지만, 강씨는 실제 돈을 받으려고 청구서도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명씨 등이 실제 당시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지, 채무변제를 미루기 위해 둘러댄 거짓말인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명씨는 대선 때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진행,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64)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 공천 발표 전날(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 ‘그건 김영선 좀 해줘라’ 했는데”라고 말한 전화 녹음도 공개됐다.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명씨를 수사 중인 검찰은 27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공천 관련 심사자료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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