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수 치료 등 관리 강화...건보 적용하되 본인부담 확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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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지료로 지급된 실손보험이 늘어가고 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과는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로 나타났다.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정부가 비중증ㆍ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 주범으로 지목돼온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급여화해 관리하고, 실손보험의 환자부담금 보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정부ㆍ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내달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ㆍ보험업계 등과 이러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간 실손보험 보장에 힘입어 일부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팽창했다. 이는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주머니를 축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의료 현장의 왜곡이 안과ㆍ정형외과 등 비급여가 많은 분야로 의사를 몰리게 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황폐화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비중증ㆍ과잉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액이 많은 도수ㆍ체외충격파ㆍ증식 치료, 백내장 수술,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 상위 10개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이를 통제할 방법도 없다. 이를 급여화하면 진료비 일정 부분을 건보가 부담하고 진료비나 건보 적용 기준 등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 비중증ㆍ과잉 비급여 항목은 선별급여(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높여 건보 적용하는 제도)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환자부담률을 90~95%로 올려 건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질환별로 치료 횟수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체외충격파의 경우 신장결석 쇄석술 등은 기존대로 두고, 정형외과의 통증 치료 항목만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화하고 본인부담금을 높여도 실손보험이 이를 보장해주면 관리 효과가 사라진다”라며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비급여 도수치료와 급여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내달 말 2차 실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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