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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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지난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명태균씨가 법원에 출석해 영정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명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명씨의 예정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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