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꼬대에 격분…여자친구 머리 둔기로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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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하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의료진에게 폭행 사실을 호소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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