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집행유예 3년 확정… 당선무효
-
1회 연결
본문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김 시장의 2018년, 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18년 6월 제 7회 지방선거(무소속),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국민의힘)에서 당선된 2선 지자체장이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과 공모해,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를 통해 2021년 설‧추석 명절에 선거구 내 약 170여명에게 합계 3826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과하주 등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동을 통해서도 약 730~750명에게 합계 약 279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하기도 해 기부행위 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어겨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수긍,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는 즉시 선거권을 잃고 동시에 피선거권도 상실된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10년간 선거권이 없고, 그 기간동안 피선거권도 없어 출마도 하지 못한다.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됐던 비서실장 김 모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그와 별개로 광고대행사 국장 A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2만 6575원 추징도 더해졌다. 김 씨는 A씨로부터 3300만원어치의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33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이익을 받았다며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뇌물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선 ‘3300만원 차용에 대한 금융이익을 제공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뇌물을 제공한 A씨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