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 종료’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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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2021년 11월 이후 이뤄지는 13번째 연장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인하율은 이달부터 소폭 낮아진 상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됐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연료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0%)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전부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 부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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