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쟁사 복수하게 해줘"…'디도스 공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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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DDoS) 공격 기능을 탑재한 위성방송 수신기(셋톱박스) 24만대를 수출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중소기업인 수도권 소재 셋톱박스 제조업체 A사 및 대표‧임직원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디도스 공격이 가능한 악성 프로그램을 셋톱박스 24만대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셋톱박스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한다.
A사는 기능 업데이트 형태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고,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출한 셋톱박스 9만8000대엔 제품이 나올 때부터 프로그램을 탑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 기능이 탑재된 채 셋톱박스가 출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 2017년부터 거래를 해 왔던 B사로부터 지난 2018년 11월쯤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으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사에 대해 유럽 등지에서 채널별로 비용을 지불하고 시청해야 하는 유료 방송을 셋톱박스 설치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사업을 한 곳으로 봤다.
경찰은 지난 7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받은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9월 하순쯤 A사 압수수색을 통해 담당자가 내부 보고를 위해 작성한 이메일을 확인했다. 해당 이메일에선 '디도스 기능 빠른 구현 요청이 B사로부터 있었다'는 내용과 '경쟁 업체들에 공격받은 만큼 재공격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경찰은 B사의 외국인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지명수배 조처했다. 아울러 A사가 범행을 통해 얻은 61억원대 매출에 대해선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말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조한 물건을 수출할 때 불법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B사 관계자에 대해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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