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대한체육회 '70억 입찰 비리' 의혹…진천선수촌 압수수색

본문

17327663900116.jpg

진천선수촌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대한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 간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진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6월 기재부가 4개월 전인 지난 2월 감사를 통해 적발한 대한체육회의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진천선수촌은 지난해 2월 70억원 규모의 관리 용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업체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 또 기술평가 때 업체 직원과 대한체육회 인사들이 심사위원의 과반을 차지한 정황도 드러났다.

17327663901646.jpg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해 체육회 관계자 8명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은 한 달 동안 대한 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 11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2022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본인의 자녀 대학 친구 B씨를 채용하게 시키고, 선수촌 훈련관리 업무를 주기 위해 ‘국가 대표 경력·2급 전문스포츠 지도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단은 입찰 비리와 관련해서도 “체육회는 후원사에게 독점 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 가능 사유를 기재부 승인 없이, 체육회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임의로 확대 적용했다”며 “그 결과 총 105건, 17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기관 임원이 비위, 채용 비위 등을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을 때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1일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 회장은 지난 21일에도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엔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에 도전하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다음달 23일 이전에 이 회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3선 도전과 관련된 자신의 거취를 최종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77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