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野, 검사탄핵안 초안 보니…“김건희 유죄 증거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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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오른쪽)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검사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권을 인사권자에 대한 사적 보은을 위해 남용한 행위”라고 탄핵소추안 초안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완성해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다. 완성된 탄핵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일보가 28일 입수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해 민주당은 김 여사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검사 탄핵의 주 논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절차상 특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부재 ▶공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유죄 증거 외면 ▶압수수색 영장 기각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이 김 여사 불기소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창수 검사장 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채 불기소처분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들의 직무유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소추안에 적었다. 지난달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가, 해당 영장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수사와 관련한 영장으로 드러나면서 거짓 브리핑 논란이 일었던 걸 재차 언급한 것이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데 대해선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팀이 수사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이창수 검사장과 반부패수사를 이끌고 있는 조상원 4차장 탄핵이 업무 마비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검사장 등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장 공석에 따른 사무의 혼란이 초래돼 발생할 공익 위해 효과는 극히 경미하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후임자를 임명해 혼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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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반면 검찰 내부에선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 개진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며 “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된다.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결국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지난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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