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거야 폭주…민주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 본회의선 양곡법·상설특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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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결정한 것은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위증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최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부실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최 원장은 당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달 초 민주당 4선 의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탄핵 검토를 지시했다.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탄핵 논의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급물살을 탔다. 법사위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의 연락을 받고, 27일 오전 법사위원 간의 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 탄핵안과 함께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처리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무더기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익명을 요청한 야권의 법사위 관계자도 “비공개 회의에서 탄핵안 인용에 대한 기대보다는,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최 원장 직무를 정지 시켜놓고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167일간 직무가 정지됐다. 감사원이 현재 진행 중인 대한체육회 특별감사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무더기 탄핵 이유는 수사와 감사 활동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이고, 이로 인해 민생 관련 수사와 감사까지 모두 지연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전형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기가 내년 11월까지인 최 원장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최장 기간 재직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임명된 조 위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감사원 결정에 맞선 이력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상설특검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의 사전 작업도 완료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야당만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규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상설특검안을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주진우 의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11월 30일) 내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다음 날(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안이 부의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기한 내 불발되면 단독 수정안을 내고 다음달 2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아닌 청문회까지 넓히고,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숨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양곡관리법(양곡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으나 이번에 다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며 “또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권한쟁의 및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뇌물수수 및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5명 중 93명 찬성, 197명 반대, 5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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