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혈관・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필수의료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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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보상을 위해 내년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 여부 등 수술 난이도에 세분화해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올린다. 또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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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뇌혈관 관련 수술인 개두술(두개골을 절개하는 수술)·천두술(머리에 구멍을 내는 수술)은 응급 수술이고, 복부동맥류 수술은 비정상적으로 확장한 복부대동맥이 파열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수술이다. 모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이자 기피 분야로 손꼽힌다.

내년 1월부터는 이러한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가 최대 2.7배 인상된다. 구체적으론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을 고려해 수술을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위험도·난이도를 분류해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위험군이 나올 경우, 첫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정신과 진료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첫 진료비 지원에 포함된 항목은 진찰료와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이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지만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았다. 20~34세는 2년에 한 번, 그 밖의 연령대는 10년에 한 번 검사하는데,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정부는 정신건강검사 첫 진료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해 만성화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 등 66개 질환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이완불능증은 식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증상이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모두 본인부담률을 0%~10% 적용받는다. 통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 외래는 30~60% 수준이다.

또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마바캄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됐다. 하지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연간 1인당 약 2249만원의 캄지오스 투약 비용이 약 225만원(본인부담금 산정특례 10% 적용 시) 줄어들면서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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