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文임명 위원이 원장 대행 된다"…감사원, 野 최재해 탄핵 추진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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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공식화하자 감사원이 비상에 걸렸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탄핵 사유라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최 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대행을 맡게 된다. 문제는 최 원장의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란 점이다. 조 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와 대통령실 이전 감사 등에서 감사원 사무처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내년 1월 조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뒤 감사원장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회 감사위원이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검찰 개혁을 다룬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집필한 공동 저자다. 김 위원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 사무처와 줄곧 충돌해왔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때도 내부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밝혀 왔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실제 최 원장이 탄핵 소추돼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면 최소 수개월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감사원을 이끄는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더군다나 감사의 최종 의결 권한을 갖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 3 대 3으로 동률을 이루게 돼 감사 의결 자체가 지연될 위험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감사원 내부에선 “최 원장이 직무 정지가 될 경우 통계조작 의혹과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등 주요 감사 업무가 올스톱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감사원 관계자도 “야당에서 감사원 마비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탄핵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최 원장 고발을 의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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