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 살해 뒤 아내 납치해 도주…'잔혹 범행' 40대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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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xxxxxxxxxxxxxxxxxxx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그 아내를 납치하기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교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 10분에서 10시 30분 사이 전남 목포시 삼학도의 한 주택에서 40대 초반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아내를 납치해 순천까지 끌고 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종업계 지인인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자주 일삼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같은 주택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다.

피해자는 집 안에 어린 자녀가 있어 흉기 위협을 신고하지 못 했고 아이가 다칠까 봐 저항하지 못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가 두려워 B씨의 아내를 데리고 순천까지 도주, 이후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여수로 이동했다.

해남보호관찰소는 과거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피해자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택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추적 약 12시간 만에 여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미 살인 전과가 있었다. 지난 2005년 2월 6일 오전 3시경 전북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30대 지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라며 차표를 준 C씨가 그냥 돌아온 것을 타박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2025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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