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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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이어 “특별검사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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