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법 절충안 찾을까…민주당, 4대그룹 사장단과 오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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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야당과 재계는 잇달아 간담회·토론회를 열 예정인데,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 입장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의견을 듣는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오기형·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한다.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과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7명이 참석한다. 다음 달 4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재계가 만나는 공개 토론도 예정돼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의 참석 배제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뒷말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대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데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한경협을 배제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만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이다.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도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 소송 남발로 경영 활동에 혼란이 생기고,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상의는 28일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를 열고 상법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발표자로 나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만이 밸류업의 만능열쇠처럼 다뤄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된 상속세 개선과 경영권 방어수단 보완 등을 더 넓은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단기차익을 실현한 후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해외투기펀드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에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개념이 모호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보다는 기업 합병 시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핀셋 방안’을 도입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합병비율 산정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상법 개정안 추진을 저울질하던 정부도 재계의 우려가 크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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